서울시, 소상공인 위한 '24시간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획기적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야간과 휴일에도 일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많은 소상공인 가정에 희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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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배경
- 소상공인의 업무 특성상 발생하는 돌봄 공백 문제 해결 필요성 대두
- 기존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의 한계 (연령 및 소득 제한, 긴 대기 시간)
- 소상공인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영 공백, 폐업 위험 증가
2. 지원 내용 상세
- 시간당 돌봄비 15,000원 중 10,000원 지원 (자부담 5,000원)
-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6개월간 총 360만 원 지원
- 2자녀의 경우 월 최대 90만 원, 총 540만 원까지 지원
- 야간·휴일 이용 시 추가 요금은 이용자 부담
3.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대상: 서울시 소재 사업장의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 자녀 연령: 3개월~만 12세 이하
- 지원 범위: 1가구당 자녀 2명까지
- 자격 요건
- 부모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일
- 사업주: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 (2023. 9. 1. 이전 개업자)
- 종사자: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 상시근로자
- 제외 대상: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유흥업소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
4. 서비스 내용
- 기본 돌봄서비스
- 등·하원 동행
-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재우기/깨우기
- 위생관리 (세수, 손닦기, 환복, 기저귀 갈이) * 돌봄 후 뒷정리
- 실내놀이
- 추가 서비스: 개별 제공기관의 서비스는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
5. 신청 및 선정 과정
- 신청 기간: 2024년 9월 23일(월) 오전 9시부터
- 신청 방법: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으로만 가능
- 선정 규모: 총 1,000가구
- 선정 과정
- 예비선정자 포함 1,300가구 선발
- 서류 접수 및 자격 확인
- 아동 연령과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 1,000가구 선정 - 최종 선정 발표: 10월 28일(월)
- 서비스 시작일: 11월 11일(월)
6. 선정 후 절차
- 희망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 소상공인확인서 별도 제출
- 10월 31일까지 선택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 아이돌보미 연계 후 서비스 이용 시작
7. 문의처
- 접수 시스템(KB 국민은행): 1588-9999
- 선정 등 사업안내(여성가족재단): 02-328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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