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위급한 상황에 처해서 돈이 필요한 경우에 돈을 구할 곳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신가요? 위급한 상황을 해결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나라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전화로도 신청가능하니 해당되시면 신청해보세요.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상세내용
1-1 신청기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1-2 신청방법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1-3 제출서류
본인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1) 신분증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1-4 문의처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문의할 수 있습니다.
[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상세내용
2-1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아래 위치에 처한사람으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하면 우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생계급여와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2-2 지원내용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이나 현금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2-3 지원방법
가족구성원에 따라 현금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만약 가족이 7명 이상인 경우는 1명이 증가할 때 마다 286,900원씩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3] 도움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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