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에 걸리면 치료비가 많이 부담되기 마련이죠. 치매를 환자도 힘들지만 주변에서 보살피는 가족이 더욱 힘들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치매 치료를 위한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간절한 마음으로 소개합니다.
[1] 치매 치료비 신청 상세내용
1-1 신청기간
치매 치료비 지원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1-2 신청방법
치매 치료비 지원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외에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합니다.
1-3 제출서류
아래 제출서류에 대해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에 문의하면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4 문의처
치매 치료비 지원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로 전화문의 가능합니다.
[2] 치매 치료비 지원 상세내용
2-1 지원대상
치매 치료비 지원대상은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희망하시는 분입니다.
2-2 지원내용
치매 치료관리비의 보험급여분 중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36만원 내 실비지원됩니다.(월 3만원) 본인부담금은 치매약제비와 약처방 당일 진료비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3 치매치료약 지원해당여부
본인의 치매치료약이 지원되는 약인지 확인은 건강보험심사원의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빠른 이동 가능하세요. 하지만 봐도 모르는 경우 문의처에 문의가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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